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세대원 포함)이거나 85㎡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서 사업주체가 되어 건물원가로 공급받으며 개발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감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직접 조합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 이익, 기타 비용, 토지 금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소유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