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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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세대원 포함)이거나 85㎡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서 사업주체가 되어 건물원가로 공급받으며 개발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감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과정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과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직접 조합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 이익, 기타 비용, 토지 금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

지역주택조합 특징

  • 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를 짓는 형태입니다.
  •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 원가 절감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 일종의 공동구매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세대주이고
  •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로서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 참고 :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소유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