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이란?
- 조합원자격
- 관련 법령
- 관련 용어
조합원자격
- 주택소유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함
-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
- 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택소유자는 만 20세 이상의 자녀를 독립세대로 신청 가능
- 거주지역 요건이 시, 군에서 시, 도 등 광역단체로 확대, 주택소유여부 전용 60㎡이하에서 전용 85㎡이하 주택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