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관련 도시계획 용어 입니다
제목 | 사도(私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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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2 | 조회수 | 2071 |
사도(私道)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연결되는 개인 소유의도로
사도(私道)는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사도법」에서는 사도(私道)를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정의되어 있다.
사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에 접속 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설치ㆍ보수를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 안에서 조치해야 한다. 사도의 관리의무는 사도의 설치자에게 있으며, 설치자는 도로의 구조보전(構造保全)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사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또한,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규정에 의해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도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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