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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도지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3251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지구제도(Zoning)의 기본요소로,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구분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체계상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토지이용 제한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의 범주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이중 용도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의 구분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대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되어야 하며, 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지정되게 된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용도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지정된 용도지역의 대분류 혹은 그 세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 하에서 지방자치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도하기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크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제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지구제(Zoning)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단위개발(PUD) 등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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