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관련 도시계획 용어 입니다
제목 | 전매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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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2 | 조회수 | 3173 |
전매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ㆍ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사전적으로 ‘전매(轉賣)’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시 파는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억제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賣買)ㆍ증여(贈與)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③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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