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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매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3076

전매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사전적으로 전매(轉賣)’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시 파는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억제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賣買)증여(贈與)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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