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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지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2658

주거지역

용도지역 대분류인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지정되어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

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 및 스카이라인이 유지, 주거편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1종전용, 2종전용), 일반주거지역(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 준주거지역 으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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