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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린생활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2032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1종 근린생활시설 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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