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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채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1944

기부채납

국유재산법상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니며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표시, 기부의 목적, 재산의 가격, 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하지 않은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납이 가능하다.

1.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자가 무상으로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경우

 

 

 

 

 

 

 

 

가령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 부지에 건물 등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은 국가에 무상귀속하고 사용수익권은 그 건축물의 가액과 산정 사용료가 상쇄되는 연한까지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허가의 조건으로서의 기부채납, 주택건설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인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양여받는 조건으로 대체 도로를 설치해 국공유지로 무상귀속하는 등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또한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관계된 개별법령 등에따로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의 완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에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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