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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불량건축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2002

노후불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조례에 의해 정의되는 정비사업 판단 기준의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으로 접도율, 노후불량건축물, 과소필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시행령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시도 조례를통해 그 세부기준을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의 건축물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지(垈地)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

례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다음의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이하(도 조례에 따름) 건축물

.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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