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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도시계획 용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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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2016

도시계획사업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능률,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다음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부지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허가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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